사업소개

I.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II. 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장애인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채용 결격 사항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 또는 친인척 장애인이 근무하는 동일 사업장 내 종사자 및 사업장에 최근 1년이내 종사하였던 자 성범죄자·정신질환자·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그 밖에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III. 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IV.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재신청 가능 및 평가를 통하여 추가 지원 여부 결정

V. 이용절차 및 이용신청

서비스 절차는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진행됨. 이용절차 및 이용신청 서비스 신청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VI.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71 서울곰두리체육센터 3층 사회서비스팀

전화 : (02)449-0964, (02)407-6057

팩스 : (02)443-8090

이메일 : sgscw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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