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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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022-03-25 09:04본문
* 자가격리 해제 후 지원 불가
* 24시간 지원자(활동지원사)가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자가격리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중지된 동거가족만 지원 가능.(이용자 양성여부 상관없음)
* 코로나 19 양성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센터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해제 후 지원 불가
* 24시간 지원자(활동지원사)가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자가격리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중지된 동거가족만 지원 가능.(이용자 양성여부 상관없음)
* 코로나 19 양성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센터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