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 수행기관 및 교육일정(7월 ~ 11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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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022-06-29 10:09본문
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 수행기관 명단(55개소) 및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써 미이수자에 한하여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2. 07. 01. ~ 22. 11. 30. (총 132회 실시 예정)
○ 교육기관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행기관 55개소
○ 교육방법 : 비대면(화상) 및 대면(집합) 교육 병행
○ 교육대상 : 현재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양성교육 미이수한 자로 근로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함
○ 교육문의 : 양성교육 주최기관
○ 양성교육 수료 전 「근로지원인 start up!」 필수 이수 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 가능
(근로지원인 start up! 수료 사이트 → https://cyedu.kead.or.kr/ed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 양성교육 이수기간 : 근로시작일 ~ 6개월
(해당기간 내 미이수시 근로지원인 활동 불가. 단, 22년도 이전 근로지원인은 22년도 6월 이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근로지원인 스타트업 및 양성교육 수료증 제출 : 일지 제출 시 함께 제출
교육일은 출근을 하지 않으며, 근무일로을 대체합니다. 일지에는 '교육' 이라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일 본인부담금 미발생)
교육기간(최대 3일)은 출근을 교육으로 대체하며, 정상급여 지급 예정 및 본 센터/사업체/장애인이용자에게 상기 일정에 대한 보고 필수
※22년도 이전 양성교육을 수료한 근로지원인 미해당
교육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의 문의는 해당 교육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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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교육 일정 안내220627.xlsx (16.2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9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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